친척 호칭 – 가족 관계에 따른 정확한 호칭 정리

친척 호칭,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어른들 앞에서 삼촌, 숙모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된 호칭이었다면? 한국의 친척 호칭 체계는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부계, 모계, 배우자 관계, 사촌을 넘어 먼 친척까지 고려하면 더욱 헷갈리죠. 이번 글에서는 잘 모르고 지나쳤던 정확한 친척 호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의 친척 호칭은 촌수에 따라 달라지며, 부계와 모계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관계에서 쓰이는 호칭, 먼 친척에 대한 올바른 부르는 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가족 모임에서 헷갈리지 않고 올바른 호칭을 사용해 보세요.

친척 호칭 가이드

💕이 글에서는 부모님의 형제자매, 배우자 관계, 사촌 이상의 먼 친척까지 다양한 가족 관계에 따른 친척 호칭을 정리해드립니다.

부모님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 장남인 경우 종가를 이어받는 위치에 있음.
  • 작은아버: 아버지의 남동생, 형이 있으면 작은아버지가 되며, 여러 명일 경우 차례로 작은아버지, 삼촌, 넷째아버지 등으로 부름.
  • 고모: 아버지의 누나 또는 여동생. 부모님의 자매는 모두 고모로 부르지만, 친밀한 관계일 경우 이름을 덧붙여 부르기도 함.

어머니의 형제자매

  • 외삼촌: 어머니의 남자 형제. 부계의 삼촌과 구분하여 “외”자를 붙임.
  • 이모: 어머니의 여자 형제. 어머니와 관계가 가까운 경우 작은이모, 큰이모 등으로 구분 가능.

그 배우자

  • 큰어머니: 큰아버지의 아내,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함.
  •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의 아내. 큰어머니보다 어린 경우가 많으며, 역할이 다소 다를 수 있음.
  • 고모부: 고모의 남편. 보통은 외부 가정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호칭을 부르는 빈도가 낮음.
  • 외숙모: 외삼촌의 아내. 친밀한 경우 외숙모님이라 부름.
  • 이모부: 이모의 남편.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는 달리 친밀도가 다소 낮을 수 있음.

조부모와 증조, 고조부모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종가의 경우 종손에게 가업을 잇는 역할을 부여하기도 함.
  •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손주들에게 친할머니 라고 불릴 수도 있음.
  • 외할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외가의 대표 어른 역할을 하기도 함.
  • 외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증조 및 고조부모 (4대, 5대 조상)

  • 증조할아버지 / 할머니 : 할아버지의 부모님. 장례 문화에서 4대봉사라는 개념이 있어 중요하게 여겨짐.
  • 고조할아버지 / 할머니: 증조부모의 부모. 5대 조상까지 기억하는 가정은 많지 않지만, 종가에서는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있음.

사촌 이상의 친척 관계

사촌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자녀)

  • 사촌 형 / 오빠: 사촌 중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가족 행사에서 친밀도가 높은 경우가 많음.
  • 사촌 누나 / 언니: 사촌 중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경우에 따라 누님으로 높여 부르기도 함.
  • 사촌 동생: 사촌 중 나보다 어린 사람. 사촌이 많으면 숫자를 붙여 둘째 사촌동생 등으로 부를 수도 있음.

육촌, 팔촌, 구촌

  • 육촌: 부모의 사촌의 자녀. 가까운 친척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먼 친척에 해당.
  • 팔촌: 조부모의 형제자매의 손자녀. 일반적으로 교류가 많지 않지만, 큰 가문의 경우 친밀도가 유지 되기도 함.
  • 구촌 이상: 종친회 등에서 만나지 않으면 실생활에서 호칭을 사할 일이 드뭄.

배우자의 가족 호칭

남편의 가족

  •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혼인 후 집안의 어른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음.
  •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전통적으로 관계 설정이 중요한 호칭.
  • 시누이: 남편의 누나 또는 여동생. 관계에 따라 어니, 동생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음.
  • 시동생: 남편의 남동생.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 도련님으로 부르기도 함.

아내의 가족

  • 장인: 아내의 아버지. 혼인 후에도 관계가 원만한 경우가 많음.
  • 장모: 아내의 어머니. 전통적으로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가깝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 처남: 아내의 남동생. 나이 차이에 따라 부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처형 / 처제: 아내의 누나 혹은 여동생. 친밀한 경우 누님으로 부르기도 함.

촌수 계산법과 친척 호칭의 관계

촌수란 무엇인가?

  • 촌수는 혈연관계의 거리로, 한 세대마다 1촌씩 증가합니다.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식은 1촌, 형제자매는 2촌입니다.
  • 사촌, 육촌, 팔촌까지 촌수를 알면 친척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계와 모계에 따른 촌수 차이

  • 부계와 모계 모두 같은 촌수 체계를 따릅니다.
  • 그러나 부계 쪽 친척을 더 자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가 쪽 친척도 촌수를 동일하게 계산하지만, “외”자를 붙여 구분합니다.

촌수에 따른 대표적인 친척 관계

  • 1촌: 부모, 자녀
  • 2촌: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 3촌: 삼촌, 이모, 고모, 조카
  • 4촌: 사촌, 외사촌

법적 촌수와 가족 관계

  • 법적으로 8촌까지 친족으로 인정됩니다.
  • 일부 법적 절차에서는 4촌 이내만 가족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 친척 간 결혼 허용 여부도 촌수에 따라 다릅니다.

친척 관계 FAQ

친척 관계에서 “외”자를 꼭 붙여야 하나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붙이는 것이 맞지만, 가정 내에서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전통적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라고 하지만, 요즘은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 친척도 가족 행사에 초대해야 하나요?

6촌까지는 가족 행사에 초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상의 촌수는 가정에 따라 다릅니다.

친척 호칭, 핵심 요약

한국의 친척 호칭은 촌수, 부계 / 모계, 배우자 관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사촌 이상의 먼 친척도 종종 부를 일이 있으므로, 이번 정리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사용해 보세요.

마무리 – 친척 호칭

가족 모임에서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면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친척 호칭을 익혀서 가정 내에서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 보세요!